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사용료의 징수 및 산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매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대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예: 공원, 지하철)과 같이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산출 방법
일반적인 산출 방법
수의계약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경우, 연간 사용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함.
- 월할 또는 일할 계산도 가능합니다.
재산 유형별 평가 방법
- 토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사용.
- 주택:
-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 가격이 미공시된 주택: 시가표준액.
- 기타 재산: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
건물 사용·대부 시 특별 규정
- 건물 전체 사용: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
- 건물 일부 사용: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산출.
경쟁입찰에 의한 사용허가
경쟁입찰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첫 해: 최고입찰가로 사용료가 결정됩니다.
- 2차 연도 이후: 특정 계산식에 따라 사용료가 산출됩니다.
서울특별시의 행정재산 사용료 규정
서울특별시는 조례를 통해 행정재산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 요율: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
- 특별 요율:
- 1000분의 40 이상: 주한 외국공관, 도시계획 저촉 재산 등.
- 1000분의 20 이상: 서울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토지.
- 1000분의 25 이상: 공용·공공용 사용, 문화시설 등.
- 1000분의 10 이상: 목축, 농경지, 외국인투자기업 사용 등.
마치며
이와 같은 사용료 규정들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한 사용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AQ:
-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매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 일반적인 행정재산 사용료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월할 또는 일할 계산도 가능합니다.
- 대중이용 시설의 사용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첫 해는 최고입찰가로 결정되며, 2차 연도 이후는 특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 서울특별시의 일반적인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은 얼마인가요?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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