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소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가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승인 없이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취소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한 취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허가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 항목에는 남은 허가기간의 시설비, 시설 이전 비용,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취소 후 조치

  •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성격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는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가 아닌,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여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공익 실현을 도모해야 합니다.

FAQ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 허가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2. 사용허가 취소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허가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 항목에는 남은 허가기간의 시설비, 시설 이전 비용,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4.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 행정재산은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원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간주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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