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 비용 보정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관할 법원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관할

개인회생사건의 관할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관할 회생법원
  •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관할 회생법원
  • 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소재지 관할 회생법원

이송 가능성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다음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사무소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회생법원
  • 채무자의 주소/거소 관할 회생법원

신청 비용

  • 인지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3만원
  • 예납비용: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비용 미납 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및 보정

  • 법원은 신청서 기재사항 오류나 첨부서류 누락 시 보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제출기한 미준수 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마치며

신청서 제출 시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비용과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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