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집행에 대해 주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압류 집행의 기본 원칙
- 가압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집행
- 법원이 가압류 결정 후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합니다.
-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기입되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는 여전히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을 가집니다.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
- 해당 행정관청에 가압류기입등록을 촉탁하여 집행합니다.
- 법원은 채무자에게 자동차 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집행관은 인도받은 자동차 등을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동산압류방식으로 집행합니다.
- 채권자는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 채무자나 가족의 입회하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채권 가압류 집행
- 가압류명령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재판 정본을 송달하여 집행합니다.
- 제3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권리공탁을 해야 합니다.
- 공탁 시 가압류 효력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합니다.
마치며
가압류 집행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채무자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각 재산 유형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