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재산 목록 작성 방법

개인파산 절차에서 재산목록 작성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재단의 구성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보유한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됩니다.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

  • 임대차보증금 일부: 채무자의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

  1. 포괄적 기재: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최근 거래 내역: 지급불능 시점 1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재산 처분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증빙서류 첨부: 각 재산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예금: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서
  • 보험: 생명보험협회의 가입내역조회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담보권 관련 서류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1. 면제재산 신청: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재산목록 제출 절차

  1. 재산목록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면제재산결정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원은 면제재산 신청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마치며

정확하고 상세한 재산목록 작성은 개인파산 절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