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서 상세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절차
1. 신고 장소 선택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전국 구청(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인 확인
신고인은 사망자와 동거하던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신고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사망신고서 작성
사망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인적사항
- 사망 일시: 연월일과 시각을 24시간제로 기재 (예: 오후 10시는 22시로 기재)
- 사망 장소: 최소 행정구역 명칭까지 기재 (지번은 필수 아님)
주의사항
- 사망 일시를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 사망 시각은 24시간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 오후 12시는 익일 0시로 기재)
첨부 서류
사망신고서에는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
- 검안서: 사망 후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
-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부득이한 경우, 다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동(리)장,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기타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초과 시: 최대 5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반납: 사망자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반납해야 함
마치며
또한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읍면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