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진단서 준비와 필수 내용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진단서에는 피후견인의 정신적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 MMSE(간이 정신상태 평가), K-MMSE(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평가):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검사
  • GDS(전반적 퇴화 척도), CDR(치매 임상평가 척도): 치매 관련 검사
  • ADL(일상생활 수행능력 검사), IADL(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검사):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평가
  • 정신지체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IQ, SQ 검사 결과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통해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진단서 외에도 장기요양인정서, 장애등급 확인서 등 피후견인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인 제도에서 피후견인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확한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단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진단서의 필요성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사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감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요건

성년후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립·시립·대학병원급 종합병원에서 발급
  • 진단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점
    • 인지결핍 또는 정신적 제약이 있다는 점
    • 사무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

진단서 외 추가 서류

진단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료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
  • 소견서
  • 간호기록지
  • 투약내용

감정 생략 가능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신감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외견상 정신적 장애가 명백한 경우
  • 이해관계 대립이 없는 경우
  • 최근의 감정서나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식물인간 상태”나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지결핍 상태”라는 내용이 진단서에 포함된 경우, 추가 감정 없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정 방법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 진료기록 감정: 제출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감정
  • 신체감정: 외래감정, 입원감정 또는 출장 감정 등

실제 실무에서는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성년후견 신청 시 적절한 진단서와 의료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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