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 작성 절차
1. 신고 장소 선택
이혼신고는 다음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 신고인의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신고서 기재 사항
이혼신고서에는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 정보:
-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외국인의 경우: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 부모 및 양부모 정보:
-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 정보: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그 내용을 기재
3. 첨부 서류 준비
이혼의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재판이혼의 경우: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공통 첨부 서류:
- 친권자 지정 관련 소명자료 (협의 또는 법원 결정에 따라)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국제이혼 처리 방법
협의이혼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에 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수리증명서를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재판상 이혼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도 한국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필요한 서류를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 판결 등본
- 확정증명서
- 각 서류의 번역문
이혼신고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