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
-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책임재산 보전
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 진행
-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독촉절차)
-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
- 소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 이용 가능
강제집행
- 가압류명령, 확정된 지급명령, 승소판결 등으로 집행권원 확보
- 집행문 부여 신청 (일부 경우 제외)
- 재산명시절차 신청으로 채무자 재산 파악
-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실시
형사고소 검토
-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명확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
- 단,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임에 유의
법률구조 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받을 수 있음
마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대응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